코로나 요즘도 은근히 많이 걸리시던데, 격리해제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!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편합니다. 코로나19로 입원을 하셨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아서 계시는 분들은 우선 걱정인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수가 있죠. 두 개의 중복신청은 불가능 하지만 23년 1월 1일 이후의 격리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며 혹시 이전 격리자인 경우에는 자격과 지원기준표를 잘 보고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.
생활지원비
22년 7월11일~12.31일 사이 해당자
지급일수 : 5일
지원대상 : 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 가구격리자일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판정합니다. (격리해제 전월의 부과보험료를 기준 적용합니다)
지원금액 : 가구내 격리자 1인당 10만 원, 2인 이상 15만 원
지원 제외 대상
-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
-해외입국 격리자 (단 10.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)
-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
-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(공무원, 공공기관의 근로자 등)
신청기간 :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
신청은 정부 24나 주소지의 주민센터
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
지급일수 : 5일
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격리자일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판정합니다. (격리해제 전월의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합니다.)
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1인당 10만 원, 2인 이상 15만 원
지원 제외 대상
- 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
-유급휴가 사용자
-소득기준 초과자
신청기간 :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
신청은 정부 24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이용해 주세요.
미성년자의 신청방법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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